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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비자보호 불량 금융사 ‘철퇴’
‘배드리스트’ 시행…결과 이달 공개
실태평가 미흡시 종합검사·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가 허술한 금융회사를 공개하는 ‘배드 리스트(Bad-List)’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종합검사에 나서는 등 ‘나쁜’ 금융사와의 전쟁을 본격화한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표하고 미흡한 회사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하겠다”며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ㆍ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ㆍ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실태평가는 지난해 자료로 평가해 갑자기 기준을 바꿀 수 없어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볼 전망이다.

실태평가는 그동안 종합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10개 부문별 등급을 절대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5등급 체계로 종합등급을 매기게 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필요시엔 소비자보호자문관도 파견한다.

미흡시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종합검사에는 수 십 명의 검사역이 동원돼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는 금융권 전체가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ㆍ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지배구조ㆍ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이나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강도높은 패널티도 주어진다. 조직적ㆍ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징계도 불사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는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ㆍ시행해 금융사의 자율적 영업행태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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