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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후폭풍]정부, 내년에도 3조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 상한 인상 검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의 대책이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반발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이 모두 불참하면서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소상공인 고통 완화 위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도 추진
근로장려세제 확대 저소득층 지원…시일 소요 반발ㆍ논란 격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월 13만원인 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고통 완화를 위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만간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인하 등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논의에 들어갔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야간 사업장 지원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 상향조정,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사이의 불공정 계약규제강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협력업체의 이익이 대기업으로 빨려가는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한편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강행을 선언했고 편의점가맹점주들 역시 야간할증과 심야영업 중단을 검토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 대부분이 국회 동의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 과정에서 반발과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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