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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검사 85% '여자라 인사에 불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성 검사의 85%가 ‘여성 구성원이 인사에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ㆍ검찰 내 여성 구성원 대부분이 근무평정과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성범죄가 발생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성범죄ㆍ성희롱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이런 내용의 성범죄ㆍ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ㆍ검찰주요 보직에 여성검사를 30%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사진=123rf]


지난 2월 대책위가 출범하고 시행한 성희롱ㆍ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검사의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85%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법무ㆍ검찰 전체 여성 구성원의 67%는 성범죄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근무평정, 승진, 부서배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꼽았다.

여성 검사들과 간담회에선 상급자인 남성 검사로부터 “넌 남자검사의 0.5야”라거나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등의 성차별적 언사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대책위는 법무ㆍ검찰 내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서ㆍ보직 배치에서도 성별 편중 인사가 이뤄진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부부장검사 이상 여성 간부 비율.


현재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30.12%를 차지하지만 부부장검사 이상 여성 간부는 전체의 7.98%인 52명에 불과하다. 주요 부서로 꼽히는 법무부 근무 검사 65명 중 여성은 8명으로 12.3%, 대검찰청은 69명 중 4명으로 5.79%였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여성 검사는 20.1%로, 모든 법무기관에서 여성 검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게 대책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책위는 인사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을 배제하고 평등한 순환보직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각 영역의 인사ㆍ예산ㆍ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경우 주요 보직인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여성 검사를 전체 비율에 맞춰 30% 배치하도록 했다.

또 대책위는 각 부처 내 성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에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법무ㆍ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 전수조사에서 여성 구성원의 61.6%가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답변한 반면 2011∼2017년 이들 위원회에서 처리된 성희롱 고충사건은 18건에 불과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안에 국장급 성평등정책관을 마련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과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법무ㆍ검찰 조직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범죄 사건을 처리할 땐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에게 일원화하라고 대책위는 권고했다. 고충처리담당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성평등위원회가 성범죄 여부를 판단해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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