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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 반영률 90%되면 세부담 53% 증가”
[사진제공=이헌승 의원실]

-재산세 5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종부세 17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전체 GDP 0.045% 감소할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실거래가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관련 세부담이 5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실의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가구평균 세 부담은 재산세의 경우 연 54만원에서 연 78만원으로 45% 증가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연 170만원에서 연 269만원으로 58% 늘어난다.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90%로 잡아 분석한 결과다.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거래가를 반영할 경우, 재산세 실효세율이 가구평균 0.16%에서 0.24%로 45%나 상승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01%에서 0.03%로 116.5% 상승한다.

이 의원실이 참고한 자료는 국토교통부는 2014년 국토연구원을 통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다. 해당 기관은 실거래가 기반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설계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같은 시기 발표된 국토연구원 자체보고서(‘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반영률 90% 조정시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자후생이 0.20% 감소하고, 건설업ㆍ부동산업 투자를 위축시켜 전체 GDP를 0.04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의원은 “2016년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2012년에 비해 22~23% 증가했지만, 세율 등 기초데이터 변동이 크지 않아 당시 추정치가 현재에도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지표를 개선할 계획를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현실화율의 주요 지표로 삼은 것은 실거래가반영률이다. 이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주택의 가격을 참고해 공시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김남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은 앞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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