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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방장 기무사문건 의견 물어와 일반론수준 답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감사원은 15일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원장에게 물어와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송 장관을 별도로 만난 것이 아니고, 3월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 송 장관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된다”고 적었다. 이어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거리를 두면서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 왔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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