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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후 증인에 ’보복 편지‘ 보낸 50대 또 실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여긴 50대가 협박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보복 편지를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초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자신이 형벌을 받은 것은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출소 후 8일 만에 B씨를 협박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 내용증명 우편으로 B씨에게 발송했다.

A씨는 편지에 “1년 6개월의 옥살이 고통을 생각하면 증오감에 차올라 끔찍한 공상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족들마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내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수감생활 기간 경제생활을 못 한 것을 보상하고 잘못을 빈다면 모든 것을 잊겠다”고 밝혔다.

편지를 받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편지를 읽고 나서 나도 나지만 자식들이 떠올랐고 의도가 어떻든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보낸 편지에는 해악의 뜻이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보복의 목적이나 공갈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소 후 불과 8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 공갈·협박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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