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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350원…정부, 3조 한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저소득층 지원대책 통해 EITC 확대…간접지원방식 전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3조원 한도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자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평균 인상분 7% 대비 추가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회 심의시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oskymoon@heraldcorp.com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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