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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 근로시간 단축 개혁 추진…근무형태 다양화
자료=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시간외근무 월 45시간 규정
-위반시 처벌근거 담아
-출퇴근시간 자유롭게 결정
-내년 4월부터 단계 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우리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나선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낸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시정 등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에서 지난달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주 49시간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20.1%(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높은 편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9.4%로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혁 법안은 장시간 근무환경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시간외근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예상치 못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다만 운송ㆍ건설ㆍ의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개발(R&D) 업무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근무형태도 다양해진다.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플렉스 타임제’ 정산기간의 상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은 금융딜러,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직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도전문직 제도’도 도입한다.

동일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된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업무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고, 기본급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일노동ㆍ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업무 효율성 제고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의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 감소가 근로자의 임금가소로 이어질 소지, 노동생산성 향상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인력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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