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 소르망“한국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

미래사회 의회…’학술대회서 주장
“개헌에 권력간 균형원칙 반영돼야”
견제장치 ‘국회총리 선출권’ 제시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 평론가인 기 소르망<사진> 전파리정치대학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르망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 학술대회에서’세계화와 즉각적 의사소통 시대에서 국민으로의 권력 이동‘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개헌을 통해 담아야 할 9가지 원칙 중 4번째로 ’권력간 균형‘을 꼽으면서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언급했다.

소르망은 “이러한 선출적 독재가 대통령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균형과 견제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의 총리 선출권이 한국에서 적절한 권력 간 균형을 찾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소르망은 대통령이 상징적 권한을 갖고,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독일 모델을 제시하며 “의회는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며 “의회는 정당들이 논의하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6번째 원칙으로 ’국회 권한 확대‘를 제시하며 한국이 미국 의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은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인사와 대통령에 대해 청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를 소환해서 의견 듣고, 청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방법을 한국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독립 현실화를 위해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 단독 임명이 아니라 국회 (상하원) 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르망은 한국이 개헌에 담아야 할 나머지 원칙으로 △시민권의 정의 △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 지방권한의 강화 △ 사법부 독립 △표현의 자유 △반대자의 권리 △양성평등 등을 제안했다. 

최정호 기자/choijh@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