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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성소수자·난민문제 등양승태 대법‘튀는 판결 통제’ 의혹
12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용의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이재정의원 “하급심 판결 신속교정”
검찰, 인사불이익여부 집중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사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난민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용의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신속히 교정해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2015년 9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관련 문건을 조회한 이 의원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1심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향후에는 동성혼이라든지 복지ㆍ경제ㆍ난민 문제 등 소수자 보호가 필요한 여러 영역에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처는 긴급조치 1심 판결을 교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예규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심 판결이 나온 뒤 약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했고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한 것은 모욕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특정 사건을 선별해 ‘신속 처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판사는 “사실상 재판장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당사자의 충분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1심 판결을 작성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회 구성원들에 대해 행정처가 수임 사건을 조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물론 하급심 판사들에 대한 직권 남용, 인사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판사들 중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법관 인사 자료를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검찰에 인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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