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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기업 주총 때 '찬반' 미리 밝힌다…의결권 행사 강화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이 7월말 시행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투자기업의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해 내린 찬반결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ㆍ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서 국민연금은 기업의 ‘경영간섭’ 시비와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연금자금을 맡긴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연금기금 수익과 밀접하지만, 경영참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하고 내실화하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고, 그런데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찬반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사유를 충분하게 밝혀서 의미있는 정보를 시장관계자들에 제공하고, 다른 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안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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