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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조재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사진=헤럴드DB]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간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식육 판매업소,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축산물이력제 표시 여부와 정확한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나 표지판에 정확한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필요한 곳은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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