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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로 회계기준 위반했다” 증선위 검찰에 고발
[설명=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재의견중 가장 쎈 ‘고의’로 공시 누락한 것으로 판단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이 인정된다며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부 결론이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측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셈이다.

증선위는 12일 오전부터 임시회의를 연 뒤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기준에 대한 일부 결론을 발표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직접 나선 브리핑에서 증선위 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이 회계기준을 중대하고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6월부터 네 차례나 회의를 열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당시 회계처리 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에 증선위는 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증선위 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이번 일부 결론에 도달했다. 아직 이번 일부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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