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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학부모들의 명예훼손 공방…”해당 발언의 목적이 중요”

최근 온라인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SNS나 메신저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는 보다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하거나 재미있는 소식, 국내∙외 중요한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명예훼손과 각종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며, 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실제로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A는 다른 원생 어머니들과 자신의 아이로부터 남녀 원생이 서로의 성기를 보여줬다는 다소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한 원생이 평소에도 특이 행동을 해 왔음을 알고 있던 A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다른 학부모들과 단체 대화창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마 후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재차 질문하는 학부모 B에게 A는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답변해 주었는데, 이를 알게 된 문제 원생의 학부모 C가 B에게 고소하겠다고 항의하자 B는 A가 해준 이야기라며 책임을 돌렸다. 결국 단체 대화방 속 유일하게 메시지가 남아있던 A는 홀로 책임을 떠안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로 박상철, 김나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있어 범죄성립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첫째, 명예훼손의 ‘고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와 둘째, 해당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였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나 그 의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 역시 단지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일을 요약 전달 하던 과정에서 논의를 했을 뿐이며, 해당 모임(단체 대화방)이 특정 사회 집단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로 박상철 변호사는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하여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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