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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고 재건축 따내면 시공권 박탈
건설사 20% 과징금·형사 처벌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4개월째인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는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해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높이고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강화했다. 30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1000만~3000만원이거나, 500만~1000만원 이라면 각각 공사비의 15%, 1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500만원 미만으로 금품을 제공해도 과징금을 공사비의 5%나 물어야 한다.

입찰 참가 제한은 최소 1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했다면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 대형건설사 재건축 담당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 조합은 관행처럼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한 건설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처벌이 강화된만큼 무리한 과열 경쟁이 줄어고, 금품수수 관행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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