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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반영율 새 논란 되나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남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혁신위 “90%까지 높여야”
공동주택, 실거래가 시세와 비슷
고가주택ㆍ토지는 감정평가 변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시세반영율’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시세 역시 거래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서다. 특히 공시가격은 부동산 뿐 아니라 다른 세금을 정하는 데도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자칫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10일 2차 권고안을 통해 “제도도입 초기 과거 과표기준과 연속성 때문에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했던 한계가 있었고, 세금부담 증가는 물론,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탈락자 급증 등 여러 우려 때문에 개선하지 못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혁신위 위원장은 “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시세의)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 반영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시가격 인상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세는 실거래가의 영향을 받는데, 거래가 많지 않은 고가주택이나 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가능성이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시세’ 분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거래가는 사례가 부족하고, 특정 시기, 지역이 편중되며 당사자 간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도 많아 불안정하다고 봐서다. 반면 시세는 실거래가는 물론 감정평가 선례 등을 모두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표로 삼기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조사평가자에게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전국의 공동주택 1290만 가구와 토지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해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세 분석 과정에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평성 논란이 컸던 고가주택과 유원지, 골프장 등 특수 부동산의 현실화율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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