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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대폭 인상 불가피
강남권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
국토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밝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 정도가 낮아 논란이 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를 상대로 국토교통 행정을 권고하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에서는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내년부토 공시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되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권고안)을 통해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적극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값이다. 시세는 감정평가 선례와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해 시세 분석 과정에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조세·재정, 부동산 가격 평가, 법률,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유형별(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지역별(17개 시, 도), 가격별(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달라 세금부과 등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해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간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국토부에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 절차를 내실화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조사자들이 공시가격안을 제출하기 전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에 대해 소속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시가격의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자의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며, 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일반 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부동산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 소재 표준지는 최대한 해당 지역에 정통한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에선 6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아직 명확히 시세반영율을 얼마나 높일지는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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