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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 타운’은 ‘이혼장려 타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당첨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가짜 신혼부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당첨만 되면 수억대 시세차익
조건 맞추려 위장이혼 우려도
국토부 “설마, 그렇게 까지야…”

인기 높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가짜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혹스럽다면서도, 만약 적발된다면 엄청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혜택을 받으려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가짜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 가운데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단지를 청약받기 위해 이혼과 재혼을 통해 신혼부부 자격을 획득하거나, 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돼 인기 단지에 청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과거 혼인과 이혼 사실이 있다고 해도 현재 결혼관계를 형성한 혼인 기간에 따라 신혼부부로 분류된다. 예컨대 과거 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이 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이 되고,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로 버팀목대출에서 우대를 받는다. 6세 이하 아이를 둔 부부가 위장 이혼한 후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나중에 다시 합치는 방식의 편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할까’하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정책과 한부모 가정 지원은 젊은층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를 고려해 내놓은 주거복지정책”이라며 “아이가 있는 부모가 일부러 이혼까지 해가며 투기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에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 당첨자는 1988년 혼인한 배우자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했으나 작년 또다시 이혼하는 등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결혼 기간을 산정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로 자격이 한정되는데, 동일인 부부가 과거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다면 과거 혼인 기간까지 합산해서 신혼부부 기간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는 비정상직인 일부 사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전에 정책적으로 고려할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불법, 편법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엄청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상 벌금, 10년 이상 청약금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10만호 공급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에 준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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