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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W1H> 드론 마음껏 날릴 수 있는 ○○○○○ 생긴다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여 비행이나 연습 등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을 추가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 일부-

과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WHO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줬으니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


   WHEN

의견청취 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이 개정안은 9월에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WHERE

주변에 주택 및 상업시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소음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나중에라도 소음피해가 생기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도 있어야 한다. 


   HOW

드론이 정해진 장소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시간대별 이용자수를 정해야 하고, 취미여가용 외 상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2곳 이상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광나루에 설치된 드론공원 [출처=서울시]


   WHY

한마디로 시민들이 드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드론 비행 관련 규제는 엄격한 편이다. 비행금지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곳, 국방ㆍ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150m이상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에서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은 가양대교북단, 신정교, 광나루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 주변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현황 [출처=민홍철 의원실]


   WHAT

이에 따라 정부가 만들기로 한 것이 바로 ‘드론연습장’이다. 드론 비행조종연습장을 공원시설에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드론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원에 연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론연습장이 메인이 되는 공원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공원관리청과 지자체가 요건과 관리규정을 준수해 드론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도시에 드론공원을 신설할 때 크게 제약이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단 안전 상의 이유로 드론공원에서는 ‘자체 무게 12㎏ 이하의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만 허용된다.
업계서는 벌써부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드론교육업체 관계자는 “드론 조종을 연습하려고 해도 지정된 장소 외에는 제한이 따라 크게 불변했는데 도시에 드론공원이 생기면 드론여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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