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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3.3%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고금리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7월 말 출시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고금리 연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오는 7월 말 출시키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 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현재 1.5%인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조건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땐 31세까지)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주의사항은 우대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10년간 매월 2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산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 명을 포함해 약 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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