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거래세 인하 빠진 ‘미완성’ 종부세 개편안
6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전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이 사실이다. 한층 더 정밀해지고 현실성도 감안됐다. 덕분에 특위도 이론과 원칙만 강조한다는 비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권고하는 특위와 집행하는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좀 더 나은 조정안을 만든다는 취지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심각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던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매년 무작정 5%씩 올린다고만 되어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0년 90%까지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3주택 이상이라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겐 비과세 혜택을 준다.

특위는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도 대폭적인 누진과세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지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인데다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일부 주택(과표 6억~12억원)의 누진세율을 비롯해 오히려 강화된 것도 없지 않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는 급격하면 징벌적 조치로 느껴진다. 게다가 투기목적이라곤 전혀 없이 오랫동안 한 집에 살아온 사람이 ‘세금폭탄’을 맞는 건 곤란하다. 합리적이고 점진적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그게 공평과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안은 이 같은 점을 상당부분 감안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추가과세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자 27만명 중 1만명 수준이다. 세수 증가액도 74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부 개편의 또 다른 목적은 부동산 쏠림 현상의 완화다. 우리는 가계 자산중 특히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5%를 넘는다. 30~40%선의 미국 일본이나 60% 선의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선 거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최근 주택거래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 5월 전국적으로는 20% 이상, 서울은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그런점에서 이번 개편안에 신혼부부의 소형 주택 구입과 임대 등록시 취득세 감면 이외에 거래세 인하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적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보유세 인상이후 시장동향과 세수추이를 감안해 좀 더 정밀한 인하계획을 세우기위한 의미이길 바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