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세수입 25억원↓ㆍ소비자후생 46조원↑”

산업硏 보고서…경제효과가 조세수입 감소보다 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조세수입은 25억원 감소한 반면, 사회 후생 효과가 4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로 조세수입 감소보다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1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이 46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개별소비세가 3.5%로 인하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승용차 판매 변화를 예측하고, 인하정책 시행 후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조세수입변화를 종합한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약 25만원 증가했으며, 잠재 시장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규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약 594억원 증가했다.

산업연은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신규 승용차 등록이 1만8094대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분을 모두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약 46조8000억원 증가했다.

산업연은 정부가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돼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격, 연비,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