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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린’ 박 부장도 ‘사표 던진’ 김 과장도 실업급여 받는다
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현재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한해서만 지급
-노동부 관련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키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앞으로는 자발적인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는 조만간 고용보험위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하고,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잘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에 구직 노력을 했어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실업급여 수혜자 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실직자)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자는 셋 중 하나(33.1%)에 불과했다. 전체 67%에 이르는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대상에 빠졌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까지 충족한 경우는 전체 26.8%에 그쳤다.

낮은 신청률까지 고려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 중에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11.7%에 그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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