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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금융부실 책임소송 회수율 43.5%, 약 700억원
금융부실책임 손배소 3419억원
부실책임자 회수는 687억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가 7년 간 금융부실책임조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약 7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41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1578억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돼 이 중 687억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해다고 밝혔다. 회수율은 43.5%다.

예보는 “과거 IMF사태로 촉발된 부실 금융회사(1999~2002)의 회수율 대비 16.3%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보는 재산조사 조사대상 및 자료요구기관 확대,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회수 노하우 공유, 소송대리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예보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적극 공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보는 이번 손배소 판결 사례들을 담은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예보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3년 예금보험기금 출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ㆍ증권ㆍ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한 법령위반 행위 등이 소개됐다.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 부동산 PF대출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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