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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 증선위, 삼바 2015년 이전 회계처리 방식 들여다본다
[설명=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증선위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증선위, 3차회의 후 금감위에 자료보완 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달 중순쯤 최종결론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 방식도 살펴보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들여다 본 뒤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론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에 대한 3차 회의를 한 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일부 보완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반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이 위법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이전 시점, 즉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 방식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적절성 판단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때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지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였다.

당시 지분이 많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당시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장부에 올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자 공동 설립회사였던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 2015년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일부에서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닌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고발 조치처럼 검찰 고발이나 대표이사 해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계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이 밝혀지면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보완 자료 준비 기간과 양쪽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음 회의가 열리는 7월 4일 이후 필요하다면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 7월 중순까지는 이 안건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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