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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실ㆍ화장실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 내 노동자들이 자재 위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예정금액 1억원 이상 신규발주 공사부터 적용
-서울시 “자재 위에서 숨 돌리는 노동자 없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현장에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단계부터 건설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방침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 노동자에게 신체ㆍ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줘 이들의 직업능률 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 관련법에도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 범위, 비용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운영이 안 될 때가 많았다. 건설 노동자는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숨을 돌리는 실정이다.

일부 현장에는 편의시설이 있긴 하나, 대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 실제로 시가 건설 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해보니 488곳 공사 현장(132곳 건설 현장) 중 20%인 102개소만 설계에 편의시설이 반영돼 있었다.

시는 설계ㆍ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노동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은 오는 8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일제 점검을 한다.

6개월에 한 번 하는 현장 안전점검 때는 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현황을 추가한다. 우수 현장에는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김학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현장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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