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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부킹녀 결혼미끼 사기행각...이번엔 부산
[헤럴드경제]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산에 놀러 온 30대 여성 B씨와 알게 돼 연락처를 받았다. 

A씨는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며 서울에 있는 B씨를 찾아가 명품 핸드백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고,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 후 A씨는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꼭 갚아주겠다”며 43차례에 걸쳐 1억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나오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합의를 종용하러 B씨를 만나러 가다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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