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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중단”…드디어 칼 빼든 文 정부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ㆍ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유지를 위한 숨고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혁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의료 관광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은 지난해 11월 외부 민간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7명 등으로 출범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행방안이다.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관련,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포함하면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때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바꿔서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영리화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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