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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vs 은행, ‘무법 공방’ 3라운드
연임·채용 이어 금리논란
당국 “이용자 권익 부당침해”
업계 “가격결정은 기업 자유”

정부 개입할 법적근거 부족해
민관합동 모범규준 기준될듯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과, 채용비리 논란에 이어 금리 문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세 번째 충돌 양상이다. 모두 정서적으로여론을 자극할 만한 ‘주제’들이지만, 정작 감독당국이 개입하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애매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산금리에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고 금리를 책정하는 등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은행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사, 제재규정 상 비밀유지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 스스로가 제재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 점검은 영업기밀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민감한 문제다.

은행법 52조의 2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불공정영업행위 중지 등 시저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종의 상품가격인 금리를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자금 조달 상황도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 산정 구조를 따져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상황인데, 일부 사례를 두고 금리 산정 자체를 다시 보자는건 너무 큰 논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로 맞대응하고 있다. 검사 배경에 대해서도 지난해 코픽스 금리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례까지 들며 소비자 피해를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은 앞서 셀프 연임 및 채용비리 사태 때도 비슷했다. 민간기업의 인사와 채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있느냐가 핵심 논란이었다.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에 당국이 제동을 걸었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채용비리 역시 검찰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결국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사회내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빠졌다. 은행권의 채용추천제도도 사실상 폐지됐다. 이번 금리 문제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점검대상이 된 9개 은행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선 TF에 들어오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하겠다는 데 과연 안 들어갈 곳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도현정ㆍ강승연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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