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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특수수사 ‘현행유지’…공안부서, 대폭축소 불가피
정치부패·경제범죄는 그대로
공안은 선거사범수사로 위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지만, 검찰은 ‘적폐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를 주도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 권력의 한 축을 이뤘던 공안수사 부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활동이 한정되고, 조직폭력 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강력수사는 경찰이 전담할 여지가 생겼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1차적인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는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뇌물이나 정치자금 관련 부패범죄 ▷기업, 경제비리 등 경제범죄 ▷시세조종, 인수합병 비리 등 금융·증권범죄 ▷공직선거와 각종 조합 선거 등 선거범죄 ▷군사기밀보호법 등 방위사업 비리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을 나열했다.

원래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쪼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인 수사나 대기업 상대 수사는 그대로 일선 특수부나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맥락은 정부의 적폐수사 지속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2일자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나머지 수사에 집중하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걸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 방향을 잡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검찰에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노동법 위반 사건 등을 폭넓게 처리해 온 검찰 공안부서는 선거사범 수사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21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노동과 선거 분야를 공안에서 분리해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강력부 관련 범죄가 ‘직접 수사’ 대상 목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는 “조직 폭력, 마약 범죄는 현재 검찰 강력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조폭이나 마약범죄를 제압하고 있는 몇 안되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인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입법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넘어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이 정부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만큼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고 보은인사와 줄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은 서로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하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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