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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영업정지 6개월은 신규 주식 매매에만 해당”
- “신규 주식 매매 이외 거래는 제한 없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삼성증권의 영업정지 6개월 제재는 ‘신규 주식 매매’에만 국한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취하고,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은 신규 위탁매매에 국한되는 것으로,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을 뜻한다. 기존고객의 주식 매매는 그대로 유지된다.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 거래시에도 신규고객 거래에 제한이 없다. 일부업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신사업인가 제한은 3년이 아닌 2년이다. 전부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만 3년 제한이다.

전날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제재심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맡은 부서와 제재 대상자의 의견 청취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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