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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소득ㆍ담보 입력 누락하고 대출이자 더 가져갔다
부당한 금리산정 환급 조치 유도
모범규준 개정
금리산정 정보공개 강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시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이같은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리산정내역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들은 부당한 이자 부과에 대한 환급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항목으로 ‘부채비율 가산금리’ 항목을 운영하면서 고객 소득을 더 적게 입력하거나 없다고 입력해 높은 이자를 수취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축소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지만 없다고 입력해 이자를 더 가져간 경우도 있었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 직원이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인 13%를 적용해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기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프리미엄도 경기상황에 따라 재산정해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하나 수 년 동안 동일한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경기불황기를 반영해 산정하기도 했다.

한 영업점장은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하면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기존 적용된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수를 쓰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차주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약정시 코픽스와 같이 기준이 되는 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한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를 공시할때도 가ㆍ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도 환급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관련해 개별은행의 특성 및 자율성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산정체계 운용의 합리성, 투명성 등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모범규준에 반영돼 개선돼야 할 것이고 공시부분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보는 “소비자 피해가 부당하게 발생한 부분은 은행이 점검하고 있고 환급조치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모범규준은 TF를 구성해서 내규화 하도록 개정하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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