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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 ‘시정기간 6개월’ 급선회…시행 코앞인데 ‘현장 혼선’ 우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에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급선회함에 따라 근로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시행이 코앞인데 시정기간 내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개선이 없으면 제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6개월 ‘한시적 계도’라는 미명하에 주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경영계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고, 노동계는 노동시간단축 후퇴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깊어진 노정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7일(한 번 연장하면 14일)인 노동시간 위반 시정기간을 대폭 늘린 것으로, 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은 올해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행준비를 위한 일종의 ‘처벌유예 기간’인 셈이다. 하지만 “유예는 없다”던 기존 고용부의 입장이 하루만에 사실상 뒤바뀐 것이어서 노동정책 주무부처로서 신뢰에 흠집을 남기고 오히려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 꼴이 됐다.

고용부의 발표로 당장 다음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위반기업에 6개월 동안 사실상 ‘면죄부’를 줌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에서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방안인 고소·고발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는 와중에 정부가 또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늦춤에 따라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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