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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 법관, 재판참여 안해…檢 수사, 법관독립 침해 아니다”


임지봉 교수 고발인 자격 출석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관사찰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사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임지봉<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 교수는 이날 대표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임 교수를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시민 고발인단 1080여명과 함께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ㆍ16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를 수집하는 등 법관 사찰을 자행해 직권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20건에 달한다. 지난 5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단체가 청와대와 교감해 재판 방향을 왜곡했다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배당 하루 만인 19일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지만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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