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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 가를 제2라운드, 결과는?
[설명=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20일 증선위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증선위, 제2차 정례회의 개최 주목
-2015년 이전 회계처리 방식도 살피기로
-분식회계ㆍ무혐의 아닌 제3의 결론도 가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가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세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 역시 금감원과 삼바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나오면서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첫번째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회의는 첫 정례회의와 마찬가지로 금감원과 삼바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기존대로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바 측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은 공동 설립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배력 상실을 우려한 회계처리 변경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이 적절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2015년 이전, 즉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기 전 회계처리 방식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 회계처리 방식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증선위는 이런 중간 논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2차 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만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기보다 회계처리 변경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라서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 또는 무혐의가 아닌 제3의 결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실에 대한 경중에 따라 제재 수위 등이 결정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결론이 나면 검찰 고발이나 큰 액수의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큰 과실로 보지 않을 경우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수 있다.

증선위의 다음 회의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다. 증선위는 사안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최대한 4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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