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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6개월 간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결정
-최저임금 관련, 저소득층 지원 방안 약속
-당정청, 내달 중 소득 강화 대책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는 7월 시작하기로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 계도ㆍ처벌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협의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하에 업종별 특성 고려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하기로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처벌보다 계도로 할 필요있다고 보고 금년 6개월간 계도ㆍ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와 영향 등을 국민께 알리고 법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기한 내 의결토록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흔들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 분배등 국민 생활 밀접지표 악화에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 표한다”며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 어려움 보완노력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및 소득 강화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산업 추진ㆍ규제혁신 5법 등을 조기 입법화해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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