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안미래포럼에서 진행하는 정책세미나를 열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안군수를 지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지난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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