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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 부담금, 기부체납 개발비 인정
개발따른 이익없으면 검증 면제
국토부 27일부터 관련법령 시행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낸 학교용지 부담금,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이익이 없을 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 대상은 택지ㆍ산업ㆍ관광단지와 도시ㆍ지역개발 등 선(先)계획 후(後)개발 원칙의 계획입지사업이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 때 땅값과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하지만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꾸준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적정성을 위해 감정평가 업자가 검증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엔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불필요한 소송과 민원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을 땐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개별 법령이나 인ㆍ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한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액 등이다. 개발부담금에는 납부일부터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더해진다.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이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등 납부대행 지정과 수수료를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를 감정평가하는 업자의 검증 과정을 개선해 관련 행정쟁송과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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