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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 촉진 ‘국유재산’까지 총동원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 개발을 확대하고,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며, 입체공간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의 세부내용은 올 하반기 중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우선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에 건축행위만으로만 한정됐던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를 성토 등 토지개발까지 확대한다. 극소규모의 토지는 사용료의 30%까지,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면해준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된 국유건물의 경우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준다. 해수욕장, 지역축제 행사장 등 계절적 사용수요를 고려해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 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허용해 국유지의 단기 사용을 활성화한다.

국유재산의 사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등 농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경작용과 같은 수준인 1%로 크게 낮춘다. 또 중ㆍ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연 9%에서 5%로 하향하고, 사용료ㆍ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 12~15%에서 7~10%로 인하한다.

지자체가 관광ㆍ휴양 등의 목적으로 조성하는 여가시설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국유재한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규모가 ‘재산가액 500억 초과 시’로 규정됐다. 기부 대 양여는 행정재산을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기존의 행정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양여ㆍ양도하는 제도다.

국유지 개발사업 때 사업시행자가 신규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기존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때 지자체 등 관리청이 개발업자와 이를 협의할 경우 기재부에 먼저 이를 협의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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