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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지역 中企 납기 최대 2년 연장…이달말부터 시행
국무회의 의결…군산ㆍ통영 등 6곳 조세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ㆍ통영 등 6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등의 납기가 현행 최대 9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제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조선ㆍ자동차 등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ㆍ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재해ㆍ도난,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의 납기를 현행 최대 9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연장을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세금 징수방식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의 납세고지 유예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성실납세자나 압류ㆍ매각 등의 유예로 정상적 사업운영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선ㆍ자동차 등의 구조조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ㆍ고성군, 전남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등 6개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4월초 위기지역과 관련해 ▷근로자ㆍ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폐조선소 도시재생과 마리나 휴양벨트 등 대채ㆍ보완산업 육성을 포함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ㆍ시행하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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