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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채용규준 확정…청탁자 합격취소, 피해자는 구제
-피해자 구제 위해 ‘예비 합격자’ 관리

-은행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도입할 듯



[헤럴드경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규준에 따르면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해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한 경우 즉시 배제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채용비리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자를 파악해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즉 필기전형을 통과했지만 청탁자에 밀려 면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피해자는 면접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합격 정원보다 많은 ‘예비 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밖에 필기시험 도입,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성별ㆍ연령ㆍ출신학교ㆍ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규정됐다.

모범규준의 표현은 대부분 ‘∼할 수 있다’ 식의 자율규제지만, 최근 채용비리 사건의 여파를 고려할 때 은행들이 대체로 강행 규정으로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연합회 회원사는 산업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하나ㆍ기업ㆍ국민ㆍ한국씨티ㆍ수출입ㆍ수협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곳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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