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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반값’에 주고, 이익 절반 ‘환수’
시세 아닌 조성원가로 적용
수서ㆍ위례 2~3억 공급가능

서울ㆍ수도권 요지에 조성
주택도시기금서 저리대출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신혼부부가 싼 값에 수도권 ‘노른자’지역에 새집을 살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단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되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작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2억~3억원 수준에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며 “다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제도도입의 목적인만큼 과도한 시세차익이 생기면 일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될 수도권 대상지. [자료=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60~90% 수준으로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 양원, 하남 감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서울 요지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맞춤형 분양 주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이 아니라 땅값과 건축비로 결정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나 수서역세권에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렇게 분양할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내려가 ‘로또’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무주택가구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그렇다고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고정하면, 인기지역은 5억~6억원으로 비싸져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들어 신혼부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퇴색된다.

국토부는 이런 논란을 고려해 분양가는 일단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2억~3억원대로 낮추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은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수방법으로 신혼부부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일정 비율만큼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신혼부부가 집을 팔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기간, 자녀수 등을 고려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매조건부는 10년 내 판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적으로 환매하는 방안이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요건 등 기준만 적용하고, 환매조건부 등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신혼희망타운을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으로 선택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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