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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뮤직 페스티벌의 시즌’…인터넷 티켓 판매 사기 기승
-‘신뢰감’ 주는 각종 사기수법 등장
-단속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직장인 정모(29ㆍ여) 씨는 이달초 열린 ‘울트라 코리아2018(UMF)’ 티켓 직거래를 시도하다 큰 화를 당할 뻔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거래 카페에 티켓을 올린 거래자 김모 씨가 첫번째 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갑자기 계좌번호를 바꿔 입금해줄 것을 요구한 것. 수상함을 느낀 정 씨가 두 번째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니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검색됐다. 정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안전한 계좌번호를 불렀다가 이를 바꿔서 다시 안내한 것이다.

각종 뮤직페스티벌과 프로스포츠 경기가 한창 인기를 모으는 여름을 맞아 인터넷 티켓 판매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은 이전보다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다.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한 각종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 관련 자료사진. [사진=123RF]

대학원생 양모(29) 씨도 최근 락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판매자는 명함과 사원증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티켓을 당장 줄 수 없지만 곧 주겠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이 말을 믿고 돈을 입금했지만 티켓을 받을 수는 없었고, 이후 판매자가 올려줬던 명함으로 전화를 해보니 모르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양 씨는 “명함과 사원증을 제시하니, 뭐에 홀린듯 의심없이 돈을 입금하게 됐다”면서 “티켓을 빨리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혔던 것 같다”며 허탈해했다.

악덕 판매자들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티켓 판매 생태계를 활용한다.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웃돈을 얹어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상당수는 을의 입장에 서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이 올라오면 사기가능성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는 추세다.

경찰 입장에서 사전에 인터넷 사기를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례 자체가 빈번한데, 범죄 특성상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상당수는 (비교적) 액수가 적어 피해자들의 신고도 그만큼 적다는 것을 노린 범죄들”이라며 “(사기꾼들은) 신뢰를 주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환심을 사 범행을 저지른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거래시 의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사기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지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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