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아이폰 ‘위치정보’ 무단수집 배상 책임 없다”
- 아이폰 사용자들 소송낸 지 7년 만에 패소 확정
- “무단 수집 인정되지만 정보 유출 가능성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 씨 등 299명이 애플코리아와 미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이 식별정보나 공인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가 분실 혹은 도난, 해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이폰에서 발생한 정보 수집 버그는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며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사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배포해 피해 발생을 막은 점, 수집된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아이폰 사용자들은 전화기의 ‘위치서비스’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 정보가 수집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듬해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8월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정보가 무단 수집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이 가세해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1심 참가자는 6694 명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단으로 위치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수는 299명으로 줄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