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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동물 학대 반복 막아야”…동물학대범 ‘소유권 박탈’ 서명운동도
-동물학대 입건 피의자, 집에서 개 사체 다수 발견돼 추가고발
-“소유권 주장땐 돌려줘야”…동물학대자 소유권박탈 서명운동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2월 키우던 반려견을 굶겨 죽여 경찰에 고발당했던 60대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반려견도 죽여온 사실이 드러나 동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 고발을 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범에게 계속 소유권이 남아있는 현행법이 문제”라며 소유권 박탈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18일 동물자유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가 다수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입자인 A(61) 씨는 지난해에도 키우던 개를 굶겨 죽이는 등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반복되는 동물 학대에 연대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주택에서 악취가 계속된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는 지난 7일 A 씨의 자택에서 죽어가는 보더콜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집 안에는 이미 백골상태로 변한 개 사체 3~4구도 함께 발견됐다. 조사 결과 사체는 모두 장기간 음식물 섭취를 하지 못해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대자가 스스로 구청에 나타나 보호조치 된 자신의 나머지 개들을 돌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학대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개들은 굶주림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구조된 강아지 역시 학대를 저지른 A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정작 학대자가 다시 애완동물을 입양하고 키우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연대 측은 “A 씨도 과거 수차례 동물 학대 혐의를 받았지만, 동물 학대는 반복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학대자의 소유권 박탈과 소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과거에도 지자체 동물 학대 정황 신고가 접수돼 구청 측이 키우던 개를 보호조치 했지만, A 씨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개를 데려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동물 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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