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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현장노동청 오픈
고용부, 전국 9개 주요 도시 10곳에 내달 13일까지 운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9개 주요도시별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 대상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 현장창구가 설치되고 4주 동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이 고용부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DB]

앞서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17일간 운영기간동안 연간 접수제안의 3배인 298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아울러, 접수된 제안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와 지원금액 900만원 인상 등으로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돼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로 이어졌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300인 이상 3700여개 기업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신촌 현장노동청을 방문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면서 “다만,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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