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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압승,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의 서막
-지주사 행위요건 강화 등 법안 국회 계류 중
-올 하반기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안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에 미칠 영향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삼성과 현대차, 한화, CJ 등이 계열사 간 인수합병과 지분 매각 계획 등을 밝히며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순환출자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겨냥해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은 팔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을 지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제한이나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주주자본주의 관련 법안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가속화될 경우 대기업집단의 지분 매각이나 합병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과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기존 순환출자 금지 법안 등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자회사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 확대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각각 2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이에 대응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 상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 시점은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한 인적분할을 하려면 법 시행 전까지 분할등기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늦어도 올해 10월에는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SK텔레콤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전기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이 점쳐지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안을 내놨다가 시장의 반대로 철회했던 현대차그룹 역시 새로운 계획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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