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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퇴출’ 靑 국민청원 답변…“방송사 허가·취소는 방통위 사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TV조선’ 퇴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4일 공식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SNS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V조선 퇴출과 관련, 청와대는 14일 공식답변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서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다. (이중)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25점이었다”고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으며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 명 이상 서명’을 넘어선 23만6714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TV조선이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날조, 과장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고 있다”며 퇴출을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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