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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성년자를 사칭하며 페이스북에 현역 군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수차례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5)는 지난 2016년 4월 페이스북에 “19세인 친구가 군인 간부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육군 중사 B씨의 사진과 심지어 B씨의 조카 사진까지 공개했다.

A씨의 글은 이후에도 수차례 계속됐고 결국 B씨는 군 헌병대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다.

이후 B씨가 무고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성폭행 당했다던 미성년자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성폭행도 사실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년간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상황에 비춰볼 때 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승진을 앞둔 육군 대령에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가 무고라는게 들통난 여성에게 840만 달러(약 9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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