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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부위원장 “P2P대출 악용 불법행위, 엄중 단속 처벌”
P2P대출 급증
허위대출 등 부작용 우려
관련법 입법 노력 등 취할 것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P2P(Peer to peer)대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단속ㆍ처벌 강화와 가이드라인 개정, 입법 노력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에서 “최근 P2P대출 관련 부실증가,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검ㆍ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ㆍ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P2P대출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최된 것으로,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대출은 지난 2006년부터 자생적으로 성장해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법 위반 여부도 불확실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금융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록ㆍ감독 대상이던 ‘연계대부업자’를 금융당국 직접 관할로 변경했다. 올 3월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P2P대출업체는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여전히 비금융기관(통신판매업체)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성장해온 P2P대출은 2015년 말 4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말 6000억원 규모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 2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현재는 3조5000억원 정도 규모로 급성장했다.

업체 수도 2015년 27개에서 2016년 125개, 지난해 183개까지 늘었고 지난달 말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 수는 178개로 집계되고 있다.

새로운 투자처 제공, 자금조달처 마련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부실과 투자자 분쟁,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사기 수단으로의 악용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P2P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신뢰구축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P2P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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